민주당 "동물복지기본법 제정…동물 학대자 소유권 제한"

한소희 기자 2024. 2. 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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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늘(26일)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골자로 한 4·10 총선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동물 학대 없는 대한민국·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해 동물 소유자에 최소한의 돌봄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동물 복지를 강화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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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늘(26일)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골자로 한 4·10 총선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동물 학대 없는 대한민국·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해 동물 소유자에 최소한의 돌봄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동물 복지를 강화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동물 학대자의 소유권과 사유권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동물 학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정 유도제 등을 써서 개와 고양이의 임신과 출산을 되풀이하게 하는 '강아지·고양이 공장'을 금지하는 한편, 반려동물 관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동물 유기를 방지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개 식용 종식 절차를 조기에 이행한 농가와 음식점 등에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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