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 위반 적발…산업부, 수출 통제 점검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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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국가인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우회 수출 방식으로 반출한 기업들이 대거 적발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밝혔다.
이들 업체 중에는 최종 목적지가 러시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허가 대상 품목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러시아로 최종 수출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으로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확대되면서, 우회수출 등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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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국가인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우회 수출 방식으로 반출한 기업들이 대거 적발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밝혔다.
이들 업체 중에는 최종 목적지가 러시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허가 대상 품목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러시아로 최종 수출하기도 했다.
이중 A사는 산업부로부터 거래 대상자가 미국의 제재대상자임을 통지받고 수출 거래 중단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7억원 상당의 반도체 장비와 부품을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 우회 수출 하다 적발됐다. A사의 대표는 지난해 12월 12일 미국의 제재대상자로 지정됐다.
B사는 중고차 6대(5억원 상당)를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한다고 신고한 후, 목적국을 러시아로 변경하는 수법으로 우회수출하다 적발됐다.
C사는 제트스키 64대(17억원 상당)를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운송과정에서 수취인을 변경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했다.
상황허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허가 대상 품목을 ‘비해당’으로 신고한 업체들도 다수 적발됐다.
산업부는 이 같은 수출 통제 위반 조치를 차단하기 위해 외교부, 관세청, 방위사업청 등과 수출통제이행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 점검을 강화했다.
수출 통제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수출입제한 등 행정처분 또는 7년 이하 징역과 거래가액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산업부는 지난 24일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하고 건설중장비·이차전지 등 1159개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으로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확대되면서, 우회수출 등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롭게 허가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 관련 수출기업에 대해 관세청, 전략물자관리원 등과 함께 홍보, 계도 활동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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