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게임 서비스 끝나도 '30일 환불 전담 창구'로 아이템 환불받는다

배진솔 기자 2024. 2.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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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와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 종료할 때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유료아이템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이전에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유료서비스는 이전 표준약관에 따르더라도 환불이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게임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게임사의 모든 연락이 두절돼 게임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환불요청권 행사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이른바 ‘먹튀 게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특히 해외 게임사에서 '먹튀 게임' 문제가 빈번했는데, 국내법 진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제를 도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강수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해외 게임사와 관련해서 먹튀 게임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법 적용을 회피하면서 발생한다"며 "전산법을 개정해 전보다는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확률형 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 확률형 아이템 관련된 정보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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