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노조 2024년 회계공시 시작

서대웅 2024. 2.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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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4월 말까지 2개월간 노동조합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시행됐다.

지난해 양대노총이 모두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결산결과를 공개해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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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4월 회계공시 기간 운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0월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4월 말까지 2개월간 노동조합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시행됐다. 지난해는 10~12월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만 공시와 연계됐지만 올해는 연간 납부한 조합비 전체가 대상이다.

지난해 양대노총이 모두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결산결과를 공개해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노총별 참여율은 한국노총 94.0%, 민주노총 94.3%, 이외 미가맹 단체가 77.2%다.

정부는 올해 노동조합의 자율적 회계 공시 안착을 위해 전산시스템 편의성을 개선하고, 현장·영상 교육, 매뉴얼 배포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전문가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회계감사원 실무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투명한 재정·회계 운영에 관한 노조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조는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 내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접속해 2023년도 결산결과를 입력하면 된다. 노조(산하조직)와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단위노조(산하조직) 조합원 수가 지난해 말 기준 1000인 미만이면 공시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2년 차를 맞이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통해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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