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 한밤 신호위반 차량 오토바이 ‘꽝’… 배달기사 의식불명
김창학 기자 2024. 2. 26. 11:47
의정부에서 한밤중 신호위반 차량에 오토바이가 치여 20대 배달기사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26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5분께 의정부 호원동의 한 사거리에서 20대 여성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좌측에서 오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20대 남성 B씨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적색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A씨의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직진하다가 정상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경찰에서 “녹색 신호인지 알고 직진했다”고 진술했으며 음주상태이거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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