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미필' 전공의 어쩌나…"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 입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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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수련하던 병원에서 퇴직 처리되면 이듬해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
전공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상급 종합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인턴·레지던트 의사들이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2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병역 미필로 전공의 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정상적으로 퇴직 처리되면 다음해 입영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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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수련하던 병원에서 퇴직 처리되면 이듬해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 전공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상급 종합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인턴·레지던트 의사들이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2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병역 미필로 전공의 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정상적으로 퇴직 처리되면 다음해 입영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부대변인은 "국방부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연 1회 3월 중 입영하도록 돼 있다"며 "병무청은 의무사관후보생이 정상적으로 사직 처리가 되면 신상 변동사항을 2주 안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의사들은 6년간 의대에서 교육받고 시험을 합격하면 의사 면허를 받는다. 이때 전문성을 더 쌓고 싶은 의사들은 대학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로 일하며 전문의 과정을 밟는다. 전문의들은 수련 과정을 거치려면 입영시기를 최대 33세까지 늦추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경우 전공의 사직 처리가 될 경우 전공의들은 수료 여부를 떠나 이듬해 3월 입영해야 한다. 결국 6년간 의대 공부를 한 일반 의사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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