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실무협의 열어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신속 · 엄정 대응"

박원경 기자 2024. 2. 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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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 등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기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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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대응 검경 실무협의회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의료계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 실무자들이 모여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 등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과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관내에 대형병원이 있는 혜화·서초·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기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불법 집단행위에는 업무방해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연합뉴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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