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회의원 하루 할지도... 대법 판결로 상실하면 동지들이 대신”

원선우 기자 2024. 2. 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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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신당 조국 인재영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1호 영입인사 발표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뉴스1

‘조국신당’(가칭) 창당 중인 조국 인재영입위원장은 26일 4·10 총선에 확실히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출마한다는 것은 확실하다”며 “정치를 한다는 얘기는 출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구·비례대표 선택과 관련해선 “당이 정식으로 만들어지고 난 뒤에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조 위원장 모두 이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4·10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이후 의원직을 잃게 된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보궐선거를 치르고 비례대표 의원은 다음 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조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게 될지, 1년을 하게 될지, 파기환송 절차를 거쳐서 3년을 하게 될지 나도 모른다”며 “만약에 국회의원직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나의 동지들이 대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국신당 의석과 관련해선 “일관되게 10석이 목표”라고 말했다. 당명을 두고는 “선관위 등과 협의 중”이라며 “선관위가 과거 ‘안철수 신당’ 당명을 불허한 것처럼 정치인 ‘조국’ 이름을 넣으면 허락해주지 않고 ‘우리나라 조국’ 이렇게 이해되는 당명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이름 조국(曺國)이 아니라 조국(祖國)을 당명에 넣겠다는 것이다. 그의 트위터 계정 patriamea(파트리아메아)는 ‘나의 조국’을 뜻하는 라틴어다. 당명에 어떻게든 ‘조국’ 두 글자가 들어가도록 추진 중이라는 취지다.

조 위원장은 전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신장식 변호사 영입 논란을 놓고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 당시 대인·대물 사고는 없었다”며 “오랫동안 고(故) 노회찬 전 의원과 함께 활동한 진보 정치인 신장식의 모습에 주목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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