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M 상용화 ‘도심항공교통법’ 4월 시행…하위법령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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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교통수단인 UAM(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골자로 한 '도심항공교통법'이 올해 4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시범 운용구역 지정 절자 등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이 입법 예고됩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UAM의 실증·시범운용구역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 기준, 버티포트(UAM 이·착륙 시설) 개발 사업의 허가 요건과 세부절차 등이 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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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교통수단인 UAM(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골자로 한 ‘도심항공교통법’이 올해 4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시범 운용구역 지정 절자 등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이 입법 예고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6일)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항공교통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내일(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심항공교통법은 에어택시 등 다양한 UAM 기기들이 기존 항공법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신기술과 서비스 개발 과정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으며, 오는 4월 25일 처음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UAM의 실증·시범운용구역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 기준, 버티포트(UAM 이·착륙 시설) 개발 사업의 허가 요건과 세부절차 등이 규정됐습니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는 110여 개 관련 기관이 참여한 산학연 정책공동체, ‘UAM 팀 코리아’를 통해 모여진 각 분야별 관련자들의 의견이 함께 반영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정으로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이후 버티포트 설계기준 등 세부 기준들도 관계 전문가들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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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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