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확인"…의약품 e-라벨, 109개 품목으로 확대

송종호 기자 2024. 2. 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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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이 기존 27개에서 82개가 신규로 추가돼 총 109개로 늘었다.

e-라벨 대상 의약품은 첨부문서로 제공되는 정보를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으로 표시하고 기업의 누리집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해 휴대폰 등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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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정보제공 대상 신규 82개 품목 공고
용기·포장 QR코드를 통해 주의사항 등 전달
[서울=뉴시스] 지난해 11월 13일 오유경 식약처장이 충남 천안시 소재 동아에스티 천안공장을 방문해 '의약품 e-라벨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이 기존 27개에서 82개가 신규로 추가돼 총 109개로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첨부문서의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활용하기 위해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대상 의약품 대상 품목을 109개 품목(27개 업체)으로 확대·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라벨 대상 의약품은 첨부문서로 제공되는 정보를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으로 표시하고 기업의 누리집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해 휴대폰 등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고 대상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 109개 품목은 올해 초 공고한 바 있는 2023년 시범사업 실시 27개 품목을 포함해 이번에 바이오의약품까지 확대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새롭게 선정된 82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e-라벨 대상 의약품의 제조·수입업체는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 방식만으로 첨부문서 정보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이 첨부문서와 함께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 부호를 표시하는 전자 방식으로 첨부문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3년부터 의약품 정보의 e-라벨을 위한 시범사업을 2년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시범사업을 신청한 86개 품목(25개 업체) 중 민·관 협의체와 의약 전문가 단체가 제시한 의견을 고려해 ‘응급상황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관 외 장소 투여 가능 의약품’ 등을 제외한 82개 품목(23개 업체)을 올해 대상으로 선정했다.

통신 장애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의 안전 정보 전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의약품 e-라벨은 환자와 의료전문가가 의료현장에서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아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에 다양한 합리적 방법으로 대응해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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