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적에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기준 변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카카오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 매출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순액법을 적용하면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 연결 매출이 3천억 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순액법으로 바꾸면 카카오의 매출은 8조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고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했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 매출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순액법을 적용하면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 연결 매출이 3천억 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카카오는 작년 매출(8조 1천58억 원)이 전년 대비 14.2% 증가해 역대 처음으로 연간 8조 원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순액법으로 바꾸면 카카오의 매출은 8조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이들 사업자에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습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에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고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했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린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회사에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인·개인을 합쳐 약 9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류긍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했습니다.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사진=카카오 제공, 연합뉴스)
홍영재 기자 y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수리 맡긴 전기차 돌려받고 깜짝" 블랙박스 돌려 봤더니
- "여섯 동생 밥 챙기려다가…" 경찰서 찾아간 고교생 사연
- 병역 미필 전공의들 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에 입대한다
- [단독] '윤드로저' 불법영상물 공유…현역군인 징역 11년
- "조리 시작" 통제에 사장님들 부글…배달앱엔 '나쁜 리뷰'
- 화물트레일러 바퀴 빠져 버스로…2명 사망·10여 명 부상
- 의협 "끝까지 저항할 것"…대통령실 "유례없는 극단 행동"
- "100점만 성공" 번아웃 부르는 한국…숨통 찾는 직장인들
- 김정은의 홀로서기?…북한서 '우상화 벽화' 줄줄이 포착
- "의사 많아지면 의료비 늘어난다" 주장 따져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