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적에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기준 변경

홍영재 기자 2024. 2. 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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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 매출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순액법을 적용하면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 연결 매출이 3천억 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순액법으로 바꾸면 카카오의 매출은 8조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고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했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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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 매출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순액법을 적용하면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 연결 매출이 3천억 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카카오는 작년 매출(8조 1천58억 원)이 전년 대비 14.2% 증가해 역대 처음으로 연간 8조 원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순액법으로 바꾸면 카카오의 매출은 8조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이들 사업자에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습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에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고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했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린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회사에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인·개인을 합쳐 약 9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류긍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했습니다.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사진=카카오 제공, 연합뉴스)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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