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미필’ 전공의 사직서 수리 되면 내년 3월 입영해야

이현호 기자 2024. 2. 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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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미필 전공의들이 수련하던 병원에서 퇴직 처리되면 이듬해 3월 의무장교 등으로 무조건 입영해야 한다.

따라서 국방부가 매년 2월 입영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상대로 역종 분류를 하고 그해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이 이뤄지는 걸 고려하면, 지금 전공의들이 사직 처리될 경우 내년 3월 입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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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 되면 38개월 복무 해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시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하여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해 비상 진료체계 대응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응급실을 찾아 직원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가보훈부
[서울경제]

군대 미필 전공의들이 수련하던 병원에서 퇴직 처리되면 이듬해 3월 의무장교 등으로 무조건 입영해야 한다.

26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이 희망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은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했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한다.

따라서 국방부가 매년 2월 입영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상대로 역종 분류를 하고 그해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이 이뤄지는 걸 고려하면, 지금 전공의들이 사직 처리될 경우 내년 3월 입대해야 한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해당 병원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에 14일 안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이후 입영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내년 3월에는 반드시 입영해야 한다.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도중에 자의로 이 자격을 포기할 수 없으며, 의무장교가 되면 38개월 복무해야 한다.

다만 병무청은 보건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인 만큼 당장은 입영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처리되지 않은 것과 수리돼 퇴직 처리된 것은 다르다”며 “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니, 이들을 입영 대상자로 봐야 할지는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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