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지 마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용인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에 대해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변경사항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정차된 일반자동차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진 요건이다.
△전기차 충전기에 표시된 시간 초과 사진만으로 신고한 경우 △충전기 정상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기타 불명확 또는 불확실한 상황·자료로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용인시가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에 대해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변경사항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정차된 일반자동차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진 요건이다. 이전 '시차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시차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 바꿨다.
용인시 주민신고제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 신고 요건이 다른 것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다.
시는 주민신고제 운영과 관련해 ‘처리불가 신고사항’도 추가로 신설했다. △전기차 충전기에 표시된 시간 초과 사진만으로 신고한 경우 △충전기 정상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기타 불명확 또는 불확실한 상황·자료로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용인시가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처리불가 신고사항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시는 시민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2024년 다음달 13일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주민신고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하거나 충전방해 행위 시 등에는 최고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는 주민신고제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나이 먹고 편의점 알바해요'…2030 사이에 '프리터족' 뜨는 이유는
- '아이 낳으면 정년 연장하자'…한은 간부의 '파격적 제안', 내용 살펴보니
- “뭐하려고 했더라” 스마트폰 달고사는 2030 '영츠하이머' 주의보 [일터 일침]
- 밤마다 '드르렁'…코골이 심한 당신, '이 식단'으로 바꾸면 고칠 수 있습니다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요즘 증시, 카지노 같아”…투자 경종 울렸다
- 韓축구 임시감독에 '쌀딩크' 박항서 유력
- 너도나도 '하이브리드' 탄다더니…신규 등록 경유차 10%대 추락
- '급발진' 주장하더니…여고생 숨지게 한 70대, 국과수 증거에 '과실 인정'
- 러시아 우크라 침공 2주년…젤렌스키 '승리하겠다' 항전 의지 다져
- 의사 집단행동…김동연 '정부 중장기적 계획갖고 추진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