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 차질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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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은행권 이자 환급 등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올 상반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 달 중순 신용 회복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시스템과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 제한 조치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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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정부가 은행권 이자 환급 등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올 상반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 달 중순 신용 회복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시스템과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 제한 조치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이 같은 내용의 민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신속 신용회복 지원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 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 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금융정책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행정 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금융권‧통신업계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거나, 시행령 제정이 필요한 과제는 세부방안에 대해 조속히 협의하고 전산개발 등을 거쳐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시행 중인 과제는 더욱 속도를 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집행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이자 발생분에 대한 분기별 환급과 중소금융권에 한해 다음 달말부터 매분기 말 이자환급금을 지급한다. 또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올해 6월 중 운영 개시할 예정이다.
다음 달 12일에는 신용회복 지원대상 여부 확인시스템과 연체이력 정보 공유·활용 제한조치를 시행한다.
또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예고와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 규정을 제정하고, 금융회사 내규반영 등을 거쳐 오는 10월 법을 차질없이 집행한다.
금융·고용 복합지원 창구 마련(3월)과 고용지원 제도 연계대상 확대(6월), 양방향 연계시스템 구축(하반기)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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