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월에 배당주 투자… ‘벚꽃 배당’ 받아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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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배당 기준일 이동에 따라 2∼3월까지 투자하면 4월 이후에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벚꽃 배당'에 증권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깜깜이' 배당을 막기 위해 배당 절차에서 '선(先) 배당, 후(後) 기준일 지정'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결과 12월 결산 주요 상장기업들이 배당 기준일을 연말에서 2월이나 3월로 속속 이동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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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준일 연말서 2∼3월로 이동
금융주 등은 ‘더블 배당’ 받을 수도
밸류업 이어 또 다른 호재로 관심

정부가 ‘깜깜이’ 배당을 막기 위해 배당 절차에서 ‘선(先) 배당, 후(後) 기준일 지정’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결과 12월 결산 주요 상장기업들이 배당 기준일을 연말에서 2월이나 3월로 속속 이동시키고 있다. 그동안 이들 기업의 결산 배당제도는 보통 12월 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 지정)한 뒤 다음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투자자들은 이참에 ‘더블 배당’을 노려볼 수도 있다. 2월 말까지 주식을 매수한다면 지난해 결산과 함께 1분기 배당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더블 배당을 받으려면 결산 배당 기준일 전에 주식을 산 뒤 1분기 배당 기준일인 3월 말까지 보유하면 된다. 예를 들어 2월 말이 작년 결산 배당 기준일인 JB·DGB·우리금융지주 등 은행주들과 현대차 주주들은 결산 배당과 함께 올 1분기 배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결산 배당 기준일 최소 2거래일 전에 주식을 사야 한다. 실제 계좌 입고까지 2거래일이 걸리는 탓이다.
벚꽃·더블 배당의 활성화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과 함께 국내 증시 호재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기관 투자자는 배당 기준일 전 배당주를 매수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벚꽃 배당처럼 기준일이 분산되면 보통 증시에 보다 장기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다만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배당락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신한지주는 지난 22일 배당락을 맞았는데 이날 주가는 전일 대비 450원(1.05%) 떨어졌다.
KB증권은 “분산투자 효과가 있으며 변동성이 낮은 조합을 잘 선택해야 한다”며 “은행주는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동차와 건설주를 같이 사면 분산효과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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