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선거법 위반 첫 재판 앞두고 신변보호 요청

이수민 2024. 2. 2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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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내일(26일)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첫 공판은 내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만인 지난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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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내일(26일)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내일 오전 중으로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원이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법원 내부 직원들이 김 씨와 동행하며 신변을 보호하게 되고 별도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법정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첫 공판은 내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김 씨는 2021년 8월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만인 지난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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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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