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재판 앞두고 신변보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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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대통령선거의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관련 인사와 경기도청 공무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김혜경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경기도청 공무원, 변호사 등 6명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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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변호인을 통해 담당 재판부인 형사13부에 신변보호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첫 재판일인 26일 오전 중 신변보호 여부를 정할 예정입니다.
통상 재판부가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협의 결과에 따라 법원 직원들의 밀착 보호를 받으며 법정에 출석하거나 별도의 출입구를 통해 재판정에 서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한편 김혜경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경기도청 공무원, 변호사 등 6명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식사자리에서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용해 계산한 혐의를 받았던 경기도청 전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혜경씨에 대한 첫 재판은 2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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