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재판 앞두고 신변보호 요청

디지털뉴스부 2024. 2. 2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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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대통령선거의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관련 인사와 경기도청 공무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김혜경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경기도청 공무원, 변호사 등 6명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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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의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관련 인사와 경기도청 공무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변호인을 통해 담당 재판부인 형사13부에 신변보호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첫 재판일인 26일 오전 중 신변보호 여부를 정할 예정입니다.

통상 재판부가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협의 결과에 따라 법원 직원들의 밀착 보호를 받으며 법정에 출석하거나 별도의 출입구를 통해 재판정에 서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한편 김혜경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경기도청 공무원, 변호사 등 6명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식사자리에서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용해 계산한 혐의를 받았던 경기도청 전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혜경씨에 대한 첫 재판은 2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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