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역 군인이 불법 촬영물 공유…징역 11년 선고

여현교 기자 2024. 2. 2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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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물과 피해자 신상정보를 공유해온 남성이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습니다.

목적은 일명 '윤드로저 사건'과 관련된 불법 성착취 영상물과 그 피해자들의 신상정보 공유였습니다.

윤드로저 사건은 지난 2020년 한 남성이 여성 200여 명을 불법 촬영해 만든 성착취물과 신상정보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텔레그램 등에 유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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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물과 피해자 신상정보를 공유해온 남성이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습니다. 현역 군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이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기자>

재작년 1월, 21살이던 장 모 씨는 '신상정보'라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

목적은 일명 '윤드로저 사건'과 관련된 불법 성착취 영상물과 그 피해자들의 신상정보 공유였습니다.

윤드로저 사건은 지난 2020년 한 남성이 여성 200여 명을 불법 촬영해 만든 성착취물과 신상정보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텔레그램 등에 유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대화방은 장 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 인증을 받아야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장 씨와 공범 10여 명은 1년 반 동안 이 대화방에 윤드로저 사건 관련 성착취물 7천100여 개를 올렸고, 사건 피해자들의 얼굴과 나이, 전화번호와 학교 등 신상정보도 포함됐습니다.

'조주빈 박사방'에서 유포된 불법 아동 성착취물 300여 개도 공유했습니다.

장 씨는 군에 입대한 뒤에도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이 대화방을 계속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2022년 이 방 참여자로부터 성착취물을 건네받은 대학생을 검거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8월 군 복무 중이던 주범 장 씨를 검거하고 공범까지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장 씨에게는 휴대전화에 망원렌즈를 달아 건너편 아파트에 사는 여성과 어린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장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흥미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화방을 운영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와 함께 주도적으로 영상을 올린 공범 최 모 씨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이번 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최하늘)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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