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천안·아산 전체 레미콘社에 과징금 6.7억 부과…가격·물량 배정 담합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2. 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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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지역 모든 레미콘 회사가 판매가격 등을 담합해오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천안·아산지역 레미콘 회사 전체인 18개 사는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건설업체와의 가격협상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협의회를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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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8개 레미콘회사, 협의회 구성해 건설업체 가격협상에 공동대응
레미콘 가격과 물량배정을 담합하는 업체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 공정위 제공

천안·아산지역 모든 레미콘 회사가 판매가격 등을 담합해오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판매가격과 물량 배정을 담합한 천안·아산지역의 18개 레미콘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7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천안·아산지역 레미콘 회사 전체인 18개 사는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건설업체와의 가격협상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협의회를 결성했다.

이후 그해 12월 협의회 의결을 통해 천안·아산지역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단가 대비 88% 이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협의회 주도하에 수요처 별로 레미콘을 공급할 업체가 배정됐으며 이들은 배정받은 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 외 업체들이 그보다 높은 견적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합의사항을 실행했다.

공정위는 레미콘 업체와 협의회의 이같은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판매가격 및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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