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면 공장 폐쇄"…'레미콘 짬짜미' 과징금 6억 7천만 원
【 앵커멘트 】 납품 가격과 물량을 뒤에서 짜고 친 레미콘 업체 18곳이 적발됐습니다. 규칙을 어긴 회사는 공장 정문을 레미콘 차량으로 막아버린다는 엄포까지 있어서 담합은 더 견고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20년 12월,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의 18개 레미콘 업체 대표들이 은밀히 모였습니다.
레미콘 납품 가격과 물량을 짬짜미하기로 뜻을 모으고, 이를 지휘할 협의회를 만드는 자리였습니다.
협의회장에는 업계 대부인 조 모 씨가 추대됐고, 담합 규칙이나 벌칙도 만들어졌습니다.
조 씨가 각 회사가 납품할 레미콘 물량을 배정하고, 이를 어긴 회사는 공장 정문을 봉쇄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실제 조 씨는 물량과 가격을 일일이 배정하며 "배정사 외에는 납품을 금지한다"며 경고까지 했습니다.
또 "메시지를 보고 지우시기 바란다"는 안내 문구까지 적었습니다.
레미콘 회사들의 견고한 짬짜미는 9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조 씨의 영향력에 지리적 요인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권순국 /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장 - "레미콘은 90분 안에 타설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90분이 지나면 굳어버려서 못 쓰니까 18개 업체가 거의 (천안·아산) 100%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 초기에는 담합을 부인하다, 현재는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업체와 협의회에 과징금 총 6억 7천만 원을 부과하고, 추가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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