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부인 김혜경, 신변보호 요청
김경희 기자 2024. 2. 25. 19:25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당내 경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와 경기도청 공무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변호인을 통해 담당 재판부인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에 신변보호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첫 재판일인 26일 오전 중 신변보호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통상 재판부가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협의 결과에 따라 법원 직원들의 밀착 보호를 받으며 법정에 출석하거나 별도의 출입구를 통해 재판정에 서는 것 역시 가능하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경기도청 공무원, 변호사 등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식사자리에서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용해 계산한 혐의를 받았던 경기도청 전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배씨는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에 대한 첫 재판은 2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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