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사 임직원 비리 ‘또 적발’…비공개 정보로 사익 추구

김수정 기자 2024. 2. 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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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측 “수사기관 통보”
금융감독원 전경. 연합뉴스

 

#1. A사 임원은 PF 대출금 조달을 자문한 사업장과 관련해 PF 조달정보, 사업 수지 및 사업계획 등 비공개 직무상 정보를 알게 됐다. 해당 임원은 가족법인을 통해 시행사에게 거액의 초기사업비 10억원을 대여해 주고,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를 초과한 연 60%의 고리 이자를 수취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중점 검사 항목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익 추구 행위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부동산 PF 기획검사 등에서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 등이 반복적으로 적발됐는데, 최근 실시된 검사에서도 유사 위규행위들이 계속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금융투자회사의 운용역들은 본인이 운용하는 펀드와 본인이 투자한 타 운용사의 펀드 간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 상충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거나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등 이해 상충 관리의무를 소홀히 했다.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부동산 펀드, PFV를 운용·관리하면서 지득한 사업정보를 이용해 본인 또는 가족법인 명의로 출자사에 투자하거나 사적으로 금전을 대여해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모 금융투자회사의 운용역은 본인이 운용하는 펀드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입하는 운용사 측에 자문회사를 알선하고, 알선의 대가로 본인의 가족회사를 통해 해당 자문회사로부터 금전을 수취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수사기관 통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 및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검사에서도 이 같은 위반 유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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