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뒷전에 예보기금 7천억 날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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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금융시장에 대응할 충분한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 한시적인 예금보험료율 인상 법안을 연장하는 안을 두고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상 업권별 예금보험료율을 정하고 있는 부칙 규정이 8월 말 일몰된다.
이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권에서 거둬들이는 보험료 수입은 연간 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11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부칙 개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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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계정법 처리도 공전
불안정한 금융시장에 대응할 충분한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 한시적인 예금보험료율 인상 법안을 연장하는 안을 두고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이 때문에 자칫 매년 7000억원에 달하는 예금보험금이 사라질 상황에 처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상 업권별 예금보험료율을 정하고 있는 부칙 규정이 8월 말 일몰된다. 현재 관련법에 따르면 예금보험료율 최고 한도는 0.5%다. 실제 적용 요율은 현재 은행 0.08%, 금융투자 및 보험 0.15%, 상호저축은행 0.4%다.
만약 부칙이 재개정되지 않으면 1998년 이전 예금보험료율로 돌아가야 한다. 당시 요율은 은행 0.05%, 금투 0.1%, 저축은행 0.15%다. 이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권에서 거둬들이는 보험료 수입은 연간 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11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부칙 개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아직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검토 보고서도 만들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에 여야가 합의 직전까지 갔던 금융안정계정 도입 법안도 논의가 멈췄다. 이 제도는 위기 발생 후 사후적 구제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선제적 자금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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