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미필 전공의, 병원서 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 입영해야

박응진 기자 2024. 2. 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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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수련하던 병원에서 퇴직 처리되면 이듬해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은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했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한다.

각 병원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을 처리할 경우, 이들은 전공의 과정을 마쳤는 지 여부를 떠나 내년 3월에 입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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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 의무장교·공중보건의 등으로 분류 뒤 3월 입영
<자료사진> 2024.2.25/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수련하던 병원에서 퇴직 처리되면 이듬해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은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했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한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해당 병원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에 14일 안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이후 입영 절차가 진행된다.

국방부는 매년 2월 입영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상대로 의무장교, 공중보건의,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으로 역종 분류를 하고, 같은 해 3월 입영이 이뤄진다.

각 병원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을 처리할 경우, 이들은 전공의 과정을 마쳤는 지 여부를 떠나 내년 3월에 입영해야 한다.

현재까지 인턴·레지던트 등의 의무사관후보생들이 전공의 과정을 모두 마친 뒤 입영한 것과는 다른 것이다.

다만 병무청 관계자는 "사직 처리가 정상적으로 돼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사직서 제출 전공의들의 내년 입영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병무청은 최근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국회여행허가를 신청할 경우 일단 보류하고 본청에 명단을 통보하라고 지방청에 지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측은 "병무청은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 명령이나 다름없는 공문을 보냈다"라며 "정부가 의사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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