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미필 전공의, 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 입영해야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2024. 2. 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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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이 희망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은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했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합니다.

국방부가 매년 2월 입영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상대로 역종 분류를 하고 그해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이 이뤄지는 걸 고려하면, 지금 전공의들이 사직 처리될 경우 내년 3월 입대하게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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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수련하던 병원에서 퇴직 처리되면 이듬해 3월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이 희망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은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했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합니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해당 병원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에 14일 안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이후 입영 절차가 진행됩니다.

국방부가 매년 2월 입영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상대로 역종 분류를 하고 그해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이 이뤄지는 걸 고려하면, 지금 전공의들이 사직 처리될 경우 내년 3월 입대하게 되는 셈입니다.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도중에 자의로 이 자격을 포기할 수 없으며, 의무장교가 되면 38개월 복무해야 합니다.

다만 병무청은 보건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인 만큼 당장 전공의들의 입영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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