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문서로 법원 공탁금 14억원 빼돌린 회사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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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문서를 법원에 제출해 공탁금 14억원가량을 빼돌린 회사원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2년 부산지역 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가 낙찰받은 토지에 경쟁사가 강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맡긴 공탁금 14억원을 가로채기로 결심했다.
A씨는 공탁금 피공탁자인 사내이사 B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14억원을 빌렸다는 가짜 금전대차 계약서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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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문서를 법원에 제출해 공탁금 14억원가량을 빼돌린 회사원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1부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2년 부산지역 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가 낙찰받은 토지에 경쟁사가 강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맡긴 공탁금 14억원을 가로채기로 결심했다.
A씨는 공탁금 피공탁자인 사내이사 B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14억원을 빌렸다는 가짜 금전대차 계약서를 만들었다. 이후 B씨 인감도장을 몰래 찍은 뒤 부산지법 공탁계에 제출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공탁금 출급 권리가 있는 것처럼 법원 직원을 속인 뒤 공탁금 14억원가량을 받아낸 것이다.
여기에 더해 A씨는 B씨와 B씨 남편인 회사 대표에게 허위 사실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억대의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법원 직원을 속여 십수 억원대 공탁금을 빼돌리고, 허위 사실로 타인을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빼돌린 돈 가운데 실질적인 이득은 9600만원이고, 나머지는 회사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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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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