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5000만원 차주, 올 상반기 대출 한도 1500만원 준다

송주오 2024. 2. 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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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원리금비율)이 적용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스테레스 금리를 0.38%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 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로 운영된다고 25일 밝혔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수준의 감소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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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 0.38% 적용
하한 금리 1.5%의 25%만 적용…하반기 50%·내년 100%
주담대 외 신용대출·2금융권 대출 확대 적용 방침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원리금비율)이 적용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스테레스 금리를 0.38%로 결정했다. 하한선의 25%를 적용한 것으로 하반기에는 50%로 확대되며 내년부터는 100% 적용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 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로 운영된다고 25일 밝혔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와 현 시점 금리(올해 상반기의 경우 지난 1월 발표금리 기준)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 및 상한(3.0%)을 부여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는 상기 산식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그대로(100%) 적용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과거 5년간 가장 높았던 월별 가계대출 가중 평균금리는 5.64%(2022년 12월)이고, 현재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 평균금리는 4.82%(2023년 12월)이다. 두 값의 차이는 0.82%여서, 하한 금리 1.5%를 적용키로 했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수준의 감소가 예상된다. 소득 5000만원 차주를 가정할 경우(만기 30년, 원리금분할상환 기준) 주담대 대출한도는 기존 3억3000만원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3억1500원, 하반기에는 3억원, 내년에는 2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은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올 하반기부터는 적용범위 등이 확대돼 나갈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된다. 이어 스트레스 DSR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내년부터는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 및 신용정보원은 그간 수 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통해 스트레스 DSR이 대출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시행 이후에는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금감원·은행연합회와 함께 제도의 안착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상환능력심사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던 DSR 제도가 한단계 발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다.

이어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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