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사기 주택 LH 매입 9개월간 단 ‘1건’…절반은 ‘매입불가’

백윤미 기자 2024. 2. 25. 14: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 주택 LH 매입 9개월간 단 ‘1건’…절반은 ‘매입불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단1채에 그쳤다.

25일 LH에 따르면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주택 매입과 관련한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 16일까지 316건이 접수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성별
말하기 속도
번역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단1채에 그쳤다. LH에 매입 신청을 한 주택의 절반은 ‘매입 불가’를 통보받은 것이다.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에서 시민이 길을 걷고 있다. /뉴스1

경·공매에 참여해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자, 정부는 채권자와 협의해 주택을 사들인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협의매수 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5일 LH에 따르면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주택 매입과 관련한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 16일까지 316건이 접수됐다.

LH는 사전협의 신청이 들어온 주택의 권리분석, 실태조사를 한 뒤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매입 가능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주택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경·공매에 참여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와 매입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매입 신청이 들어온 주택 중 LH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은 1가구다.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 소재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으며, LH는 매각 대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법 시행 8개월여만에 첫 피해주택 매입 사례가 나온 것이다.

권리분석 등을 거쳐 ‘매입 가능’ 통보를 한 주택은 58가구, 권리분석과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주택은 87가구다.

‘매입 불가’를 통보한 주택은 170가구로, 매입 신청 주택의 54%를 차지했다.

LH는 ‘근생빌라’ 등 불법 건축물이거나 우선매수권 양도와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 주택, 경·공매 완료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임차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임차인들이 뜻을 모으면 LH가 통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작년 말 매입 요건을 완화했다.

문제는 건물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근생빌라’가 대표적이다.

일조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주택을 만들어 임대한 주택 등도 해당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의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대전의 경우 피해자 90%가 다가구 거주자인데, 다가구는 방 쪼개기나 불법 증·개축이 이뤄져 불법 건축물인 경우가 많다”며 “이런 건물은 LH의 주택 매입 대상에서 벗어나다 보니 계속해서 경매가 진행되면서 피해자들이 내쫓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협의매수 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공매 과정에서는 유찰이 거듭되면서 낙찰가가 낮아질 수 있는데, 협의매수를 하면 반환 금액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