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물량 담합’ 레미콘업체에 과징금 6억7000만원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과 물량 배정을 짬짜미한 천안·아산 지역 18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천안 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산업과 국광, 모헨즈 등 천안·아산지역 18개 레미콘 제조·판매업체는 2020년 하반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하자, 지역 레미콘 업계의 현안을 공유하고 건설업체와의 가격 협상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사업자단체인 천안레미콘협의회를 구성했다.
같은 해 12월 각 업체 대표자들은 협의회 사무실에 모여 천안·아산 지역 개인 단종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단가 대비 88% 이상의 할인율로 유지하고, 신규 발생하는 개인 단종 거래처에 대한 판매물량을 상호 간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18개 사는 또 2021년 1~9월 협의회 주도 하에 대면 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요처별로 레미콘을 공급할 업체를 배정하고, 나머지 다른 업체들이 배정받은 업체보다 높은 할인율로 견적을 제시함으로써 배정받은 업체가 해당 수요처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판매단가와 물량배정에 대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을 100% 점유한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경쟁이 저해되고,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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