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광고에 '일부만 결제' 등 못쓴다…이자율 안내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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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카드사 리볼빙 광고와 관련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카드사는 리볼빙 적용 이자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합니다.
현재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내 리볼빙 광고에는 평균 이자율에 대한 언급 없이 최소 및 최대 이자율 범위만 안내돼 있는데, 앞으로는 평균 이자율도 병행해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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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드사 리볼빙 이월 잔액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리볼빙 광고 표현을 없애고, 이자율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카드사 리볼빙 광고와 관련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카드사는 리볼빙 적용 이자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합니다.
현재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내 리볼빙 광고에는 평균 이자율에 대한 언급 없이 최소 및 최대 이자율 범위만 안내돼 있는데, 앞으로는 평균 이자율도 병행해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평균 이자율은 16.9%에 달하는데도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받는 5%대의 최소 이자율을 광고 첫 화면에 게시하는 등 일부 카드사가 소비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또 소비자가 리볼빙에 가입할 때 리볼빙임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문구를 변경합니다.
현재 일부 카드사는 홈페이지 또는 앱 결제화면에 리볼빙이라는 표현 대신 '일부만 결제' 또는 '최소결제'라는 탭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리볼빙' 또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으로 분명하게 표기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들은 리볼빙을 장기적으로 이용할 때 위험성에 대해서도 고지를 강화합니다.
리볼빙은 장기간 이용할수록 결제 부담이 커지고 상환 불가 가능성도 증가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잘 이뤄지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장기 사용 시 현실적인 결제 부담 수준을 보여줘 소비자가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리볼빙뿐만 아니라 카드업권 전반의 광고 현황을 모니터링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볼빙 잔액은 2020년 말 5조4천억 원에서 작년 11월 말 7조5천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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