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물량 짬짜미’ 천안·아산 레미콘업체 과징금 6억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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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지역 레미콘 제조·판매 사업자와 이들이 모인 협의회가 레미콘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억7천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5일 "한일산업, 모헨즈 등 18개 레미콘 제조·판매 업체와 이들이 모인 협의회가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정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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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지역 레미콘 제조·판매 사업자와 이들이 모인 협의회가 레미콘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억7천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5일 “한일산업, 모헨즈 등 18개 레미콘 제조·판매 업체와 이들이 모인 협의회가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정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이들 18개 회사는 2020년 하반기 협의회를 결성했다. 시멘트 등 원·부자재 가격 오르자 건설업체와의 가격 협상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의결을 통해 2020년 12월 천안·아산지역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단가 대비 88% 이상 적용하고 레미콘 판매물량을 상호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대면 모임뿐만 아니라 메신저를 통해 기준단가 대비 적용률과 물량 배정이 결정됐다. 일부 업체들은 중소건설사에 레미콘 판매단가를 88%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들이 가격·물량을 담합한 기간에 중소건설사를 대상으로 올린 매출은 약 348억원으로 추정됐다. 공정위는 18개 업체에 과징금 총 6억6600만원을, 협의회에는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쪽은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 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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