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임직원 비리 또 적발…비공개 정보 이용해 수억원 챙겼다

문수빈 기자 2024. 2.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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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위 사례처럼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투자해 부당이득을 챙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대거 적발됐다.

금감원은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와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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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뉴스1

#A사 운용역들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관리 업무를 하며 부동산 개발 사업 정보를 알게 됐다. 이들은 특정 개발 사업의 출자사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2억원을 투자해 투자금 3배 이상의 금액을 상환받았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위 사례처럼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투자해 부당이득을 챙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대거 적발됐다.

B사 임원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조달을 자문한 사업장과 관련해 PF 조달 정보, 사업 수지와 사업계획을 직무상으로 알게 된 후 가족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초기 사업비 10억원을 대여했다. B사 임원은 시행사로부터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를 초과한 연 60%의 이자를 받았다.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익 추구 행위도 드러났다.

C사 운용역은 Ⓐ부동산에 투자한 타 운용사의 ⓐ펀드에 약 3억원을 투자하고 수년 뒤 본인이 자사의 ⓑ펀드를 설정했다. C사 운용역은 ⓑ를 이용해 ⓐ펀드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매수했으나 이 사실을 A사나 ⓑ펀드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해당 운용역은 위 거래 이후 ⓐ펀드 청산 과정에서 투자금 대비 약 2배를 상환받았다.

C사 운용역은 본인이 운용한 자사의 펀드 보유자산을 타 운용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평소에 본인이 알고 지내던 컨설팅 회사에 타 운용사의 매입자문 업무를 알선하기도 했다. 그 대가로 해당 컨설팅 회사로부터 본인의 가족회사를 통해 약 20억원의 금액을 수취했다.

또 다른 C사 운용역은 업무상 알고 지내던 타 증권사가 인수한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해당 증권사에 주식을 매수할 다른 투자자들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본인의 가족회사가 매수할 주식을 5% 할인받았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와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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