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만 결제`… 카드 리볼빙, 오인 광고 못쓴다

임성원 2024. 2.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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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드사들이 리볼빙 적용이자율 안내를 강화한다.

홈페이지와 앱 광고 등에 리볼빙 적용 이자율을 고시할 때 최소·최대 범위와 함께 '평균 이자율'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간 일부 카드사는 리볼빙이 '개인신용평점 하락을 방지하는 결제 편의 상품'이라 광고하는 등 특정 조건(연체없이 지속 결제, 매달 카드사용액 일정 등) 만족 시 성립되는 사항을 리볼빙 이용 때 항상 충족되는 일반적인 사항처럼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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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최대 적용 이자율에 평균 수준도 안내
소비자 인식 높일 광고 문구로 변경·설명 추가
<사진=연합뉴스>
리볼빙 평균 이자율 병행고지한 개선 화면. <금감원 제공>

앞으로 카드사들이 리볼빙 적용이자율 안내를 강화한다. 홈페이지와 앱 광고 등에 리볼빙 적용 이자율을 고시할 때 최소·최대 범위와 함께 '평균 이자율'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최소 결제', '일부만 결제' 등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광고 표현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리볼빙 광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금융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카드 대출에 손을 내밀고 있다. 최근 리볼빙 이월잔액은 지난 2020년 말 5조4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2021년 말 기준) △7조3000억원(2022년 말) △7조5000억원(2023년 11월 말)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리볼빙 가입 시 리볼빙 서비스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관련 광고 문구도 변경하도록 했다. 카드사들은 소비자에게 익숙한 '리볼빙' 또는 표준약관상 용어인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분명하게 표기한다. 그동안 앱이나 홈페이지의 리볼빙 가입 화면에서는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아울러 3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거나, 현실적인 카드이용 행태(매달 카드사용액 일정)를 반영한 자료로 리볼빙 설명을 강화한다. 리볼빙 이용 시 현실적인 결제부담 수준을 보여줌으로써 금융 소비자가 리볼빙 장기 이용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리볼빙 광고 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는 단정적인 표현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일부 사용할 경우 해당 문구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반드시 병행한다. 그간 일부 카드사는 리볼빙이 '개인신용평점 하락을 방지하는 결제 편의 상품'이라 광고하는 등 특정 조건(연체없이 지속 결제, 매달 카드사용액 일정 등) 만족 시 성립되는 사항을 리볼빙 이용 때 항상 충족되는 일반적인 사항처럼 광고했다.

이 밖에 리볼빙 이용대금 명세서에 리볼빙 (예상)상환기간·총수수료 정보를 별도 항목으로 명확히 고지한다. 금융 소비자가 리볼빙 이용 시 총수수료 수준 등을 인지하고, 자금 상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리볼빙 관련 중요사항의 경우 굵은 글씨나 음영 표시 등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강조 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편의성에만 집중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할 경우 과다 부채 및 상환불능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소비자경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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