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리볼빙 광고, 평균금리 명시해야"

김우보 기자 2024. 2.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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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4일 카드사가 '리볼빙(결제액 이월 약정)' 서비스를 광고할 때 평균 이자율을 기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카드사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리볼빙 광고 시 이자율 범위만 안내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일부 카드사는 광고 첫 화면에 일반 소비자가 적용받기 어려운 최소이자율만 표기해여 소비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가입 시 일반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율 수준을 가늠한 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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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어려운 최소이자율만 표기"
'최소결제' 등 혼동 문구 제한
[서울경제]

금융감독원은 24일 카드사가 ‘리볼빙(결제액 이월 약정)’ 서비스를 광고할 때 평균 이자율을 기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카드사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리볼빙 광고 시 이자율 범위만 안내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일부 카드사는 광고 첫 화면에 일반 소비자가 적용받기 어려운 최소이자율만 표기해여 소비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가입 시 일반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율 수준을 가늠한 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카드사가 결제화면에 리볼빙 대신 ‘최소결제’로 표기하는 일도 막기로 했다. 소비자는 일부 금액만 결제할 수 있는 ‘일시불 분할납부’ 등 다른 서비스와 혼동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금감원은 리볼빙 혹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등으로 문구를 분명히 표기하도록 했다.

이외 카드사가 리볼빙이 ‘개인신용평점 하락을 방지하는 결제 편의상품’이라 안내하는 등 과장 광고도 제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연체 없이 지속결제하거나 매달 카드 사용액이 일정할 경우 등에만 가능한 서비스를 일반적인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해당 문구를 사용할 경우 전제조건을 반드시 병행 표기하게끔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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