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검색어에 ‘욕망 원피스’ 속옷 검색하니 성인용품 ‘좌르륵’…19금 단어·상품 판치는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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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짝퉁) 논란이 따라붙은 중국 쇼핑 애플리케이션(앱) 알리익스프레스가 이번엔 추천 검색어에 낯 뜨거운 단어들이 등장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곳에 선정적인 검색어와 광고 사진·영상 등이 노출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에게 유해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앱 추천 검색어에 '매춘 의상', '욕망 원피스' 등이 나타났다.
'최음제'로 의심되는 정체불명의 상품 광고도 다수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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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광고모델 배우 마동석. [사진 = 알리익스프레스 공식 유튜브 채널 캡처]](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2/25/mk/20240225112102339qezp.jpg)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앱 추천 검색어에 ‘매춘 의상’, ‘욕망 원피스’ 등이 나타났다.
또 알리익스프레스에 ‘속옷’을 검색하면 성인용품이 상당수 표출된다. 일부 상품에는 낯 뜨거운 이미지나 영상이 함께 보인다. 알리익스프레스에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앱이나 웹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알레익스프레스 추천 검색어 화면. [사진 = 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2/25/mk/20240225112103738gmsd.jpg)
이런 상품 광고나 판매·유통은 약사법 위반이다. 전문의약품 성분을 포함한 발기부전치료제나 흥분제, 최음제 등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대부분 수사 의뢰를 거쳐 형사 처벌된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등 청소년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하고 광고·판매·유통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레이저포인터가 ‘19금’으로 분류되지 않은 채 판매되는 사실도 확인됐다. 레이저포인터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국내 온라인 쇼핑몰 구매 시 반드시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해당 제품은 즉시 조치됐다”며 “내부적으로 국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발견 즉시 조치하는 것은 물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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