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서도 '몽골행' 비행기 띄운다…몽골 가는 국내공항 5곳→7곳 증가

이호 2024. 2. 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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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가 증가하는 몽골행 하늘길이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대폭 넓어지면서 양양공항에서 몽골로 가는 신규 노선이 생겼다.

추가된 양양과 제주 공항에서 몽골 노선을 운항하려는 항공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정부의 운수권 심의를 거쳐 운항 여부가 결정된다.

또 김해공항에서의 몽골행 항공편 운항을 주 6회에서 주 9회로 늘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 15회였던 지방공항발 몽골 노선은 주 24회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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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항발 몽골노선 주 15→24회 증가
‘200석 이하’ 해제·성수기 주 1만석 공급
‘항공 자유화’는 몽골측 반대로 무산
▲ ▲ 양양국제공항에 대기중인 항공기. “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이 없음.[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요가 증가하는 몽골행 하늘길이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대폭 넓어지면서 양양공항에서 몽골로 가는 신규 노선이 생겼다. 양양에는 주 3회씩의 운항 횟수가 부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23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한·몽골 항공회담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운수권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운수권은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로, 정부 간 항공협정을 통해 규모가 결정된다.

한·몽골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몽골행 항공기가 출발하는 한국의 국제공항을 기존 인천, 부산(김해), 대구, 청주, 무안 5곳에서 제주, 양양을 추가해 7곳으로 늘렸다.

추가된 양양과 제주 공항에서 몽골 노선을 운항하려는 항공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정부의 운수권 심의를 거쳐 운항 여부가 결정된다.

또 김해공항에서의 몽골행 항공편 운항을 주 6회에서 주 9회로 늘리기도 했다.

대구, 청주, 무안은 주 3회가 유지되며, 제주와 양양에는 주 3회씩의 운항 횟수가 부여됐다.

이에 따라 기존 주 15회였던 지방공항발 몽골 노선은 주 24회로 확대됐다.
 

▲양양국제공항 대합실 모습.[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특히 지방공항발 몽골 노선에 적용되던 ‘200석 이하’ 항공기 기종별 좌석 수 제한도 사라져, 항공사들은 지방공항에서도 A330-300 등 300석 이상의 대형 항공기를 몽골 노선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성수기(6∼9월) 기준 일주일 최대 9000석(인천 6000석, 지방 3000석)으로 제한됐던 몽골 노선 공급량은 1만800석 이상(인천 6000석, 지방 4800석+α)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회담에서는 운항 횟수 제한을 없애는 ‘항공 자유화’ 도입 여부도 일부 논의됐지만, 몽골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몽골 항공사들은 한국 항공사의 시장 선점을 우려해 이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적 항공사들이 지방공항 운항 시 효율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지방공항에서 몽골로 향하는 하늘길이 열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9년 19만여명이던 한국과 몽골 항공 수요는 2019년 47만명으로 늘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줄었다가 저비용항공사(LCC)에도 운수권이 배분되면서 2022년 약 32만명으로 다시 늘었고, 지난해에는 65만명까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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