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앞둔 50대 “퇴직금, IRP로 받으라고요?” [세무 재테크 Q&A]

김태일 2024. 2. 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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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50대 직장인 A씨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희망퇴직을 신청하려고 한다. 아직 일 할 나이라 고민하긴 했지만 조건이 나쁘지 않아 결정하게 됐다. 퇴직금에 더해 퇴직위로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듯하다. 이때 이들 자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소 생소한 개념이라 해당 세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또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KB증권에 따르면 퇴직소득은 재직 기간 동안 누적된 소득을 퇴직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때문에 1년에 한 차례 과세하는 종합소득과 함께 과세를 하게 되면 적용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져 과도한 금액을 한 번에 내야 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두 항목을 분류해 별도 계산 구조로 과세하게 돼있다. 또 연분연승법이나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등을 적용해 산출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에 비해 적다.

특히 지난해 법 개정으로 퇴직소득공제 중 근속연수공제 체계가 바뀌었다. 근속 연수에 따라 기존 30만~120만원 수준으로 적용했으나, 100만~300만원으로 3배가량 확대됐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대폭 완화된 셈이다.

가령 2022년 12월 31일 이전 퇴직 시에는 근속연수 3년 근로자의 경우 공제액이 90만원(=3×30만원)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 시부턴 300만원(=3×100만원)이 되는 것이다. A씨(23년)처럼 근속연수가 20년이 넘어간다면 ‘4000만원 + (23-20) × 300만원’으로 계산해 공제액이 4900만원이 된다. 법 개정 전 기준으로는 ‘1200만원 + (23-20) × 120만원’으로 계산해 1560만원에 그친다. 3배 넘게 공제 혜택을 보는 셈이다.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점에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준다. 근로자가 별도 산출해보거나 직접 신고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과거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경우가 있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으면 중간정산 이후부터 최종 퇴사일까지를 재직기간으로 봐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이때 상대적으로 근속연수 기간이 짧아져 근속연수공제 금액도 줄고, 환산한 퇴직소득도 높아 퇴직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세액정산을 활용하면 된다. 세액정산은 중간정산 시 지급된 퇴직금과 최종 퇴직으로 인해 받은 퇴직금을 모두 합산하되, 근속연수를 전체 재직기간으로 적용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중간정산 당시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근속연수기간이 길어져 근속연수공제나 환산퇴직소득에 영향을 미쳐 퇴직소득세가 적게 산출될 수 있다”며 “다만 두 방법 중 유리한 쪽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고, 퇴직금 규모나 중간정산 시기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에 요청해 비교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문위원은 이어 “회사에 미처 세액정산을 신청 못 해 퇴직소득세를 과다납부 했어도 5년 간 경정청구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며 “다만 정해진 기한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퇴직소득세는 근로자 퇴직 시점에 회사가 곧바로 원천징수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IRP 같은 연금계좌로 받을 경우 추후 ‘인출’ 시점에 원천징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과세이연이 이뤄지는 것으로, 세전 금액이 입금돼 퇴직소득세까지 추가 운용할 수 있단 이점이 생긴다.

김 전문위원은 또 “근로기간에 따라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퇴직금은 지난 2022년 4월 13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무조건 IRP 계좌로 지급되는 게 의무화됐다”며 “하지만 퇴직위로금은 법정퇴직금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 입자에선 퇴직위로금도 IRP 혹은 일반계좌 중 어디로 받는 게 유리할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김 전문위원은 “전자의 경우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아 세전 금액으로 입금되지만, 일반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이라며 “퇴직소득세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서 계산하므로 합산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이 높다면 퇴직위로금 역시 IRP로 지급받는 게 과세이연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더 낫다”고 말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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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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