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금 7%이상→4.5% 전환, 26일부터 개시

이호 2024. 2. 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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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이상 고금리 대출·만기연장 어려운 대출
5000억원 규모로 저금리(4.5%) 대출 전환
▲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연합뉴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는 대출을 4.5%의 저금리(4.5%) 대출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이 26일 오후 4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체 지원금액이 5000억원 규모에 그쳐 기대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에 대해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부채규모가 크게 증가된 동시에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자영업자 대출규모(한국은행 기준)은 2019년 686조원에서 2020년 784조원, 2021년 909조원, 2022년 1019조원, 2023년 9월 기주 1052조원으로 급증했다.

중기 대출금리는 2019년 12월기준 3.50%, 2020년 12월기준 2.89%, 2021년 12월기준 3.37%에서 2022년 12월기준 5.76%로 고공상승했다. 2023년 12월기준 5.31%로 여전히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이다.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이다.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하나, 신한, 국민, 우리, 에스씨(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등이다. 비은행권은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등이다.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기관은 하나, 신한, 국민, 우리, 에스씨(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등 15개 은행이다.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2024년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다.

예를 들면, 7% 이상 고금리 대출 2건(3000만원, 2000만원)의 합이 5000만원 이내인 경우 모두 신청 가능이다. 반면,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 3000만원을 받은 경우 2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예측하지 못한 고금리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 상환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금인 만큼, 대환대상 대출을 2024년 예산안 발표(2023년 8월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한정하고 있으며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어야 한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 하고 있다.[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고,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를 지참한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등 12곳이다.

다만, 은행권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받고자 하는 경우 대환대출 취급은행 방문 전에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대환 대상 대출이 7% 이상 금리인지, 3개월 성실상환 중인지 등 지원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대환대출 지원 시 상환가능성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분들이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나가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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