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주담대 한도 줄어… `연봉 5000` 차주, 1700만원↓

이미선 2024. 2. 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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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26일부터 적용한다.

예를들어 연 소득 5000만원 차주(40년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 금리 적용)의 경우 현재 대출한도는 3억4500만원이다.

2단계부터 은행권 주담대를 비롯해 은행권 신용대출과 은행 외 2금융권 주담대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고, 3단계에서는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넓어져 갈수록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전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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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스트레스 DSR' 적용
잠재적 금리 인상폭까지 반영
7월부터 2단계… 2금융도 포함
금리 인상 겹쳐 문턱 더 좁아져
<사진 연합뉴스>

은행권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26일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면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26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담대(오피스텔 포함)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대출자가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들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실제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졌지만, 스트레스 DSR 체계에선 실제 금리에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올 상반기 중에는 25%가 적용된다.

금리가 상승하면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산출되는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예를들어 연 소득 5000만원 차주(40년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 금리 적용)의 경우 현재 대출한도는 3억4500만원이다. 하지만 26일부터는 한도가 변동금리의 경우 3억2800만원으로 1700만원 줄어든다. 혼합형(5년)도 3억3400만으로 1100만원 깍인다.

스트레스 DSR는 오는 7월부터는 2단계로, 내년부터는 3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 축소 폭은 더 커진다.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이 1단계 25%에서 2단계 50%, 3단계 100%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2단계부터 은행권 주담대를 비롯해 은행권 신용대출과 은행 외 2금융권 주담대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고, 3단계에서는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넓어져 갈수록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전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스트레스 DSR 적용에 최근 은행권이 금리 인상에 잇따라 나서면서 대출 창구는 계속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28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금리를 상품에 따라 0.10∼0.30%p 올릴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19일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각 0.05∼0.20%p 인상했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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