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ELS 불완전판매’ 배상 차등화 방안 고심…판매 규제 개선도 논의

김경렬 2024. 2. 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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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기준에 대해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차등화 하는 방식을 논의한다.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H지수 ELS 사태는 불완전판매의 정도에 따라 배상비율이 차등화 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나머지 가입자들도 6가지 사례에서 나타난 배상 기준에 따라 판매 금융사와의 자율 조정 절차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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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때와 달라, 일률적인 방식 안 어울려”
‘거점 점포 지정’ 등 거론…금융연구원·자본연 등 유관기관서 의견수렴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기준에 대해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차등화 하는 방식을 논의한다. 금감원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판매사들에 대한 규제 개선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 주 H지수 ELS 사태 중간발표에서 금융회사와 투자자 간 '책임 분담 기준안'의 얼개를 발표한다.

금감원은 대표 6가지로 구분해 유형별로 40~80% 범위에서 특정 배상 비율을 제시했던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다른 방식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H지수 ELS 사태는 불완전판매의 정도에 따라 배상비율이 차등화 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DLF 분쟁조정 방식은 일률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ELS에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ELS 책임 분담 기준안은 나이, 가입 경험, 서류 부실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배상 비율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LF 때는 유형을 몇 개로 구분한 뒤 '여긴 몇 퍼센트', '저긴 몇 퍼센트'를 제시하는 형식이었다면 ELS는 워낙 사례도 많고 (배상 비율의) 구성 인자들도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2019년 DLF 사태 때는 손실을 본 6건의 사례에 대해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했다. 사례별 비율은 80%, 75%, 65%, 55%, 40%(2건) 등이었다.

당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기본배상비율 30%를 적용하고 여기에 내부통제 부실책임(20%)과 고위험상품 특성(5%)을 더했다. 이어 사례별로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가감 조정했다.

80% 배상비율로 역대 최고수준이 적용된 사례는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 환자였다. 나머지 가입자들도 6가지 사례에서 나타난 배상 기준에 따라 판매 금융사와의 자율 조정 절차를 거쳤다.

은행권의 자율 배상 논의는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은 배임 등 법률적인 리스크로 선제적인 배상안 마련은 어렵고 금융당국의 기준안을 본 뒤 자율 배상 여부나 방식 등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 개선 논의도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 기관으로부터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견 수렴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면서 "어떤 점이 가장 문제가 되는지, 해외 사례는 또 어떤지 등을 물어보는 절차"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 내 판매를 일괄 제한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거점 점포' 등 일부 창구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어 사태를 키운 요인으로 지적돼온 본점 차원의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절차 미비, 판매 직원의 전문성 부족 등 관련한 제도 개선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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