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협회, 불법사채 2억3600만원 법정금리 이내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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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직접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계약시점 상한 이자율)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25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146건(대출금액 2억3614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으며 법정 상한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54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4862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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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직접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계약시점 상한 이자율)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25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146건(대출금액 2억3614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으며 법정 상한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54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4862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했다.
불법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대출(단기급전, 일수) 및 이자 상환이 이뤄져 수사기관 및 피해자가 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사기관(경찰·경기도공정특법사법경찰단 등)이 불법 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계산이 필요하다.
이에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민원접수 피해자(1056건)와 사법기관(4983건)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6039건의 불법사채(미등록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535%로 나타났다.
평균 대출금액은 1126만원이고, 평균 거래기간은 67일로 조사됐다. 또 대출유형은 급전(신용)대출이 54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 대출이 315건, 담보(월변) 231건순이었다.
불법사채업자는 대출중개직거래사이트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하여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대부거래 상환내역 및 계약관련 서류를 준비해 협회 소비자보호부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앞으로도 불법사채 피해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금융취약계층의 불법사채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등록대부업자들'에 대한 광고 자율심의, 자율감시 등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협회의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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