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은행 대출한도 크게 감소… ‘스트레스 DSR’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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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금융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이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측정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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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금융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이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측정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26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 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할 예정이다.
DSR은 대출을 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 지를 알아보는 지표다. 대출자가 1년 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현재 은행권은 DSR 한도는 40%다.
지금까지는 현재 적용 중인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지만, 26일부터 스트레스 DRS이 적용되면 향후 잠재적인 금리 인상 폭까지 감안하게 된다. 쉽게 말해 금리가 오를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 시중은행이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모의실험을 진행한 결과, 연 소득 5000만원인 대출자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약 20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스트레스 DSR 체계가 2단계로, 내년부터 3단계로 넘어가면 대출 한도 축소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이 1단계 25%에서 2단계 50%, 3단계 100%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2단계부터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3단계에서는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환대출 경쟁 과정에서 금리 인하 경쟁을 벌였던 은행들이 최근 금리를 다시 올리고 있다”면서 “26일부터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되면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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