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 지원' 대구 남구, 청년 월세 특별지원 공모

이상제 기자 2024. 2. 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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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남구는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다.

또한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액수 1억22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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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시 남구는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포스터 = 대구시 남구 제공) 2024.2.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시 남구는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다.

또한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액수 1억22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액수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 1년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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