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불났다…나는 벌금 수배자” 허위 신고한 40대, 징역 8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거짓 신고를 일삼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날 112에 "벌금 수배자다. 나를 잡아가라"며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여관에서 지인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돈 문제로 다투다가 소주병을 집어던져 B씨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거짓 신고를 일삼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저녁 119로 전화해 “울산 남구 전통시장에 불이 났다”며 “불꽃이랑 연기가 보인다”고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소방차 9대, 구급차 2대, 소방관 30명가량을 현장으로 출동시켰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112에 “벌금 수배자다. 나를 잡아가라”며 전화를 걸었다. 지구대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A씨는 수배자가 아니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여관에서 지인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돈 문제로 다투다가 소주병을 집어던져 B씨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두 번이나 허위 신고로 치안과 소방 활동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손가락을 다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中, HBM 개발 美 규제에 난항… “SK하이닉스·삼성전자 공급 의존도 높아질 것”
- [유통가 3세] 올해만 6300억원... ‘기업 인수 큰손’ 사조 주지홍, 지배력 확장
- ‘110억’ 반포 최고가 펜트하우스 매수자, 알고보니 뮤지컬 배우 홍광호
- 대통령 기업 지원이 특혜?… 美 대통령도 뛴다
- [메드테크, 우리가 국대다]⑧ “피 속 DNA로 극초기암 진단…유전자가위가 정확도 10배 높여”
- [실손 대백과] 보험금 많이 받으면 보험료 인상된다?
- 연 15% 분배금 줘 ‘프리미엄’ ETF라고?… 목표일뿐 확정 수익 아닙니다
- 플랫폼법 대응에 힘 쏟았나… 올 1분기 美 로비에 열 올린 쿠팡
- [오늘의 운세] 6월 26일 수요일
-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출시 5년만에 300만대 돌파… “1분에 1대 팔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