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 배당’ 받으려면?... 27일 매수하고 한달 보유하세요

정민하 기자 2024. 2. 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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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더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업 결산 배당기준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작년 배당 정책의 변경으로 2월과 3월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결산 배당과 1분기 배당을 모두 받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더블 배당을 받으려면 결산 배당기준일 전에 주식을 매수해 1분기 배당기준일인 3월 말까지 보유해야 한다.

23일이 배당기준일인 신한금융지주는 이날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결산 배당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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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더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업 결산 배당기준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작년 배당 정책의 변경으로 2월과 3월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결산 배당과 1분기 배당을 모두 받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더블 배당은 2월 말 주주 명부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 결산배당을 받고, 1분기 말 기준으로 4~5월 중 1분기 배당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일러스트=손민균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더블 배당이 가능한 업종은 은행이 대표적이다. KB·신한·우리·하나 등 4대 금융지주와 올해부터 처음으로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JB금융지주의 경우, 현재 주식을 매수했다면 결산 배당과 함께 1분기 배당을 기대할 수 있다.

더블 배당을 받으려면 결산 배당기준일 전에 주식을 매수해 1분기 배당기준일인 3월 말까지 보유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배당기준일 최소 2거래일 전에 주식을 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계좌에 입고되기까지 2거래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23일이 배당기준일인 신한금융지주는 이날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결산 배당은 받을 수 없다.

다른 은행주는 아직 시간이 있다. 하나금융지주의 배당기준일은 오는 28일로, 2거래일 전인 26일까지 주식을 사면 결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JB금융지주는 배당기준일이 29일이다. 더블 배당을 원하는 투자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이들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셈이다.

더블 배당이 가능한 이들 종목 중에서 지난 22일 종가 기준 결산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JB금융으로, 5.6%다. 우리금융이 4.3%로 뒤를 이었다. 하나금융과 KB금융은 각각 2.8%, 2.3%였고 신한지주가 1.2%로 수익률이 가장 낮았다. 1분기 배당금의 경우 하나금융 주당 600원, KB금융 주당 580원, 신한금융 주당 580원, 우리금융 주당 180원 등으로 전망됐다.

금융감독원 제공

은행주가 아니어도 더블 배당이 가능한 종목들도 있다. 현대차, CJ제일제당, 포스코홀딩스 등도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배당 기준일은 모두 오는 29일이다. 특히 현대차는 결산 배당으로 역대 최대 금액인 주당 8400원을 결정했다. 전년도(주당 6000원)보다 약 40% 증가한 수치다. 현대차는 지난해 최대 실적을 거둔 만큼 1분기 배당금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배당락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더블 배당을 노리다가 배당금 이익보다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분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배당락을 맞은 신한금융은 이날 주가가 450원(-1.05%) 하락했다. 다만 하락 폭이 주당배당금 520원보다 낮아 배당락 효과가 과거 평균보다는 낮았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가 확인된 상황에서 2월에는 정부 소유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3월에는 지주회사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며 “4월에는 총선이 예정돼 있고 이후 정책 모멘텀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2~3월 말 배당기산일도 차익 실현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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