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시 위반 116건 적발…전년比 3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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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의무를 어긴 회사가 1년 새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한 건은 116건으로 전년보다 28건(31.8%) 늘었다.
지난해 금감원이 공시 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공시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 조사를 하면서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은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14건은 중조치(과징금·과태료·증권발행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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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의무를 어긴 회사가 1년 새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한 건은 116건으로 전년보다 28건(31.8%) 늘었다.
지난해 금감원이 공시 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공시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 조사를 하면서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이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 등 기타공시 위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 정기공시(27건), 발행공시 위반(14건) 순이었다.
회사 유형별로 보면 상장법인이 4사, 비상장법인이 101사였다. 적발된 비상장법인은 주로 소규모 법인으로 공시 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관련 법령이 숙지 되지 않은 상태였다.
금감원은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14건은 중조치(과징금·과태료·증권발행제한)했다. 나머지 102건은 경고, 주의 등 경조치했다.
금감원은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 위반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공시 위반 예방을 위해 업계에 조치 사례와 유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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