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에 흔들리는 가상자산 과세···정치권도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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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인사이트'는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현안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과세 정책이 금투세와 묶여 논의가 됐었던만큼 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총선을 의식해 과세시기가 미룰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려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투세가 중장년층 이상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라면, 가상자산 과세는 비교적 젊은 층의 관심이 많다.
금투세 폐지가 결정되자 투자자들과 시장 모두 가상자산 과세 완화 여부에도 이목을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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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코인 인사이트'는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현안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복잡한 이슈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파악에 주력합니다.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25일 가상자산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오자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면서도 "가상자산 공약은 학계와 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여러 정책 제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 제도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완화 여부는 금투세와 별개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돼 금투세의 기준이 되는 금융투자 소득과는 다르다.
그러나 가상자산 과세 정책이 금투세와 묶여 논의가 됐었던만큼 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총선을 의식해 과세시기가 미룰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려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투세가 중장년층 이상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라면, 가상자산 과세는 비교적 젊은 층의 관심이 많다. 이른바 MZ세대 등의 표심이 필요한 정치권이 관련 과세 완화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도입이 예정됐었다.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가령 한 해 동안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이더리움으로 500만원의 손실을 본 투자자는 총수익(5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내용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세금 원천징수 인프라 등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시기가 1년 미뤄졌다. 이후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2025년으로 다시 한 차례 더 연기됐다.
특히 두 번째 시행 시기 유예 당시에 금투세와 한몸이 돼 논의됐다. 금투세 폐지가 결정되자 투자자들과 시장 모두 가상자산 과세 완화 여부에도 이목을 집중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을 통해 250만원인 투자 수익 과세 기준을 5000만원까지 상향한다는 공약을 했었다.
관련 업계와 투자자들은 금투세 처럼 가상자산 과세 기준 완화 논의가 되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가상자산 거래가 보다 활발해 질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세 완화 방침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
가상자산 거래소 한 관계자는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가상자산 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며 "거래가 24시간 돌아가 더 정교한 과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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