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탄핵 찬성? 의문 남기고 별세한 김영일 재판관
언론이 취재·보도한 내용 정설처럼 퍼져
공식적으론 미확인… 당사자 '노코멘트'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인 2004년 국회를 통과한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기각’이란 결론만 알려지고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 중에서 소수의견이 나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헌법재판소법이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과 달리 탄핵심판 사건은 소수의견 공표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후 법률이 바뀌어 지금은 탄핵심판 사건도 모든 재판관의 개별 의견을 공개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떠올리면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10주년이던 2014년 7월 KBS ‘시사기획 창’은 “노무현 탄핵심판 사건의 진실을 공개한다”며 기자들이 헌재를 상대로 취재한 결과를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은 “KBS의 취재 결과 9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은 탄핵 반대, 3명은 탄핵 찬성을 주장했던 것으로 10년 만에 확인됐다”면서 탄핵 찬성을 주장한 재판관이 권성(2000년 9월∼2006년 8월 재임), 이상경(2004년 2월∼2005년 6월 재임), 김영일(1999년 12월∼2005년 3월 재임) 당시 재판관이었다고 실명을 거론했다.

실은 KBS 보도에 앞서 2009년 출간된 이범준 작가의 저서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가 이같은 내용을 처음 세상에 알렸다. 오랫동안 법조 출입기자로 일한 이 작가는 책에서 권성, 김영일, 이상경 재판관이 탄핵에 찬성했다는 점에 더해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늦춘 장본인이 김영일 재판관이란 점까지 상세히 기술했다. 물론 이에 대한 헌재 그리고 당사자들의 입장은 ‘노코멘트’다.


다른 법관들 같으면 평생 한 번도 맡지 못할 ‘세기의 재판’을 두 번이나 주관한 고인이 세상을 떠났다. 그가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말 찬성 의견을 냈는지 확인할 길도 없게 됐다. 진실은 헌재 청사 안에 사료로 보존돼 있다는 소수의견이 공개돼야 알 수 있을 듯하다.
김태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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