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정당 보조금 자진 반납법' 마련…국민의힘 협조해라"

박찬범 기자 2024. 2. 24. 13: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정안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보조금을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행법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 취소될 때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와 결별하기 전 의석수가 5석일 때 받은 약 6억 6천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왼쪽)과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최고위원인 조응천 의원이 정당의 국고보조금 자진 반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보조금을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행법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 취소될 때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와 결별하기 전 의석수가 5석일 때 받은 약 6억 6천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규정상 반납 방법이 자세히 명시돼 있지 않아 개정안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안을 추진하는 조응천 의원은 개정안을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에 올렸고, 개혁신당 양향자·이원욱·양정숙 의원도 모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은 법안을 발의하려면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자당 의원 4명 이외에 필요한 6명의 찬성은 국민의힘에서 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은 2월 임시회에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공동발의와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