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정당 보조금 자진 반납법' 마련…국민의힘 협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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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보조금을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행법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 취소될 때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와 결별하기 전 의석수가 5석일 때 받은 약 6억 6천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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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최고위원인 조응천 의원이 정당의 국고보조금 자진 반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보조금을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행법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 취소될 때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와 결별하기 전 의석수가 5석일 때 받은 약 6억 6천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규정상 반납 방법이 자세히 명시돼 있지 않아 개정안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안을 추진하는 조응천 의원은 개정안을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에 올렸고, 개혁신당 양향자·이원욱·양정숙 의원도 모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은 법안을 발의하려면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자당 의원 4명 이외에 필요한 6명의 찬성은 국민의힘에서 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은 2월 임시회에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공동발의와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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