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먹튀' 논란에 개혁신당, '정당 보조금 자진반납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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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최고위원인 조응천 의원이 24일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 취소될 때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당이 자유롭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와 결별 후 의석수 5석 확보를 통해 받은 6억6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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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준석(가운데)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왼쪽) 공동대표가 발언하는 가운데 조응천 최고위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4.02.19.](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2/24/moneytoday/20240224114542179aoef.jpg)
개혁신당 최고위원인 조응천 의원이 24일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 취소될 때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당이 자유롭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개정안 발의에는 개혁신당 소속 현역 의원인 양향자·이원욱·양정숙 의원도 모두 참여했다. 다만 법안 발의를 위해선 발의자 포함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개혁신당은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조를 당부했다.
개혁신당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통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2월 임시회 때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공동발의 및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와 결별 후 의석수 5석 확보를 통해 받은 6억6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규정 상 반납 방법이 없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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